Ⅰ. 민속예술(전통예술)
1. 중요무형문화재
1962년에 공포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 및 보호 육성하는 체계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담론을 주요한 전략적 거점들(법률적 제도적 기구, 문화행사 등)을 통해 유통시키기 위한 관리체계의 역
Ⅰ. 서 론
한류열풍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지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의 어의(語意)표현이 매우 다양하여 배우기가 힘든다고 한다. 또한 모음의 ㅏ와 ㅓ에 따라 그 뜻이 완전히 바뀌게 되니 정확한 어의 쓰임이 요구된다.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곳들이다.
전통민속마을의 특성은 풍수지리상의 명당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의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것과 거의가 일정 성씨(또는 몇 개의 성씨가 집성촌을 이룸)의 혈족공동체 또는 씨족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다는
전통문화의 개념
전통(tradition)이란 문자대로의 뜻으로는 역사적으로 전승된 물질문화, 사고와 행위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 갖가지 상징군을 의미한다.
광의로는 과거부터 전해진 문화유산을 말한다. 그러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하여 파악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3) 일제의 식민지 문화론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 사업으로 진행된 근대화는 식민지 사람들의 자발적인 요구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는 그들의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위하여 근대화 이념을 만들어내고, 강제로 주입시켰다. 일제의 식민지 문화론은 표면적으로 가부장적 온정주의